[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징수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1-20
[법령질의서]제목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법령질의서]상세내용
행정소송과 동일쟁점 건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1-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3 제3항 소정의’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9두22379). K 社의 행정소송 결과는 세관장의 경정처분에 한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해당 처분과 관련된 수입신고물품의 경정청구 時 후발적 사유(法 §383 ③)로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최초 신고 이후 처분 또는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수입신고 건(경정처분 이후)은 아직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경정청구 가능기간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3년(또는 2년)에 해당
회신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입물품은 최초 납세신고 이후에 어떠한 처분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한 소송 또한 진행된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신고 이후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 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개정일(2013.8.13) 이전 수입신고분은 최초 납세신고 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질의하신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과세표준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 내에 한하여 경정청구 없이도 세관장의 직권에 의한 경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