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업장, 자치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하여 조정방안 도출[전남2018조정26]
중앙노동위원회 | 조정사례 | 2018-09-07
구분
조정사례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남민정
등록일
20180907
내용
근로시간 단축 등 법 개정에 따라 노사분쟁의 우려가 있는 버스운송업종을 ‘18년도 자체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노동조합과 소속 사업장, 지자체와 간담회를 개최(총 9회)하는 등 적극적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노동쟁의 조정 협력 협약서 체결)하여 지자체가 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조속한 조정방안 도출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