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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275 | 양도 | 1991-04-20
[사건번호]

국심1991부0275 (1991.04.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OO 소재 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O OOO 소재 대지 26.95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67.3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공사 부산지사로부터 경매로 취득, 89.5.2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6.16 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696,050원 및 동 방위세 269,60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15 심사청구를 거쳐 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00,000원에 취득하여 7,75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인 90년4월말과 동년 5월초순경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토지대장, 가옥대장, 매도증서, 양도시 구청장검인계약서 및 취득시 납부한 영수증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000,000원에 취득하여 7,750,000원에 양도하였고, 90년4월경 쟁점부동산의 가옥대장 및 토지대장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기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00조동법시행령 제147조 제7항에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5.1-5.31 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당해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 사본 또는 자산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청구인이 가옥대장과 토지대장만을 제출한 것만으로는 자진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법규정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으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동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 법 시행령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90년4월말과 5월초순경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가옥대장, 토지대장, 매도증서, 양도시 검인계약서 및 취득시 납부영수증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앞 심사청구시에는 90년4월말과 5월초순경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가옥대장, 토지대장 및 매도증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주장내용이 상이할뿐 아니라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OO공사의 매각결정통지서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경매취득시 잔대금 납부영수증만을 제출하고 있어 이를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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