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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23. 23:3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C의 원룸에서, C 및 C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곰방대 모양으로 생긴 유리파이프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할 때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10. 24. 10:00경 C의 위 원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콘돔에 넣고 다시 이를 피고인의 성기에 넣어 은닉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청도시에 있는 류팅 국제공항에서 산동항공 SC4081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2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2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입국 사실 조회 결과), 수사보고(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결과 회보),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결과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추송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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