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관0011 (2008.11.03)
[세목]
관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인터넷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은 디지털방송수신기기(셋톱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8529. 90
[주 문]
OOOO세관장이 2007.8.23. 및 2008.10.3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에 대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경정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70건으로 인터넷TV(IP-TV) 수신기기인 셋톱박스(Set-top Box)의 전용부분품인 주기판(Mainboard)(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자동자료처리기기(PC)의 주기판이 분류되는 HSK 8473.30-2000호(관세율 0%)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7.8.10.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디지털방송수신기기(셋톱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에 대하여는 2007.8.23.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 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 OOOOOO)외 65건에 대해서는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7.10.31. 관세 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붙임참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당시의 성질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기에서 처리한 디지털영상을 텔레비전영상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이나 PC용 CPU가 탑재되었고 PC의 주변기기와 연동하여 PC의 화면구현이 가능하고 방송수신용 튜너가 내장되지 않아 수입신고시의 성상은 PC의 주기판과 동일하다.
쟁점물품의 완제품(셋톱박스)은 홈멀티미디어의 서버로서 튜너 등은 장착되지 않았고, PC의 기본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운영프로그램도 Window XP 등 Window 소프트웨어에 그 기반을 두고 있고, 패널(Back Panel)에 일반 모니터와 연결이 가능한 D-Sub 연결단자가 있으며, MPEG2 등 압축영상신호의 복호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PC의 여러기능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PC의 주기판과 동일기능을 하는 쟁점물품은 PC의 전용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HSK 8473.3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6년간 300여건으로 쟁점물품을 PC의 전용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473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신고수리한 것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대법원에서도 과세관청이 보세운송면허세를 4년반동안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판시한 바도 있으며 산업계는 물론 학계와 정부에서 조차인터넷 TV방송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정임에도 쟁점물품을 TV방송수신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호로 결정한 것은 새로운 해석에 해당되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소급과세하지 못하도록 한 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3) 가산세 부과에 대하여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한 바 있다. 처분청을 비롯한 세관당국은 2002년 이후 약 6년간 HS 8473호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이 HS 85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수입신고한 그대로 수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품목분류신고를 잘못하였다 하여 2007.10.31. 본세를 납부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불복제기기간을 경과한 청구건에 대하여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2007.8.23.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불복제기기간 90일을 경과하였다.
(2)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인터넷TV 셋톱박스의 사양에 맞도록 개발된 물품으로서 일반 모니터와 연결할 수 있는 D-Sub 또는 DVI 외부 출력단자가 없는 반면, S-Video 출력단자는 있고, SD 및 HD TV의 고해상도 영상주사 변환을 위하여 포커스 칩을 탑재하고 있으며, 완제품인 인터넷TV용 셋톱박스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제8528호에 분류되므로 그 전용 부분품인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호에 의거 HS 85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는 HS 8529호에 해당된다.
(3)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셋톱박스를 수출신고하면서 HS 8528호의 TV 수신용기기로 여러차례 신고하였고, 동종업계도 이와 같이 신고한 사실을 고려할 때,청구법인을 비롯한 동종업계는 셋톱박스의 전용부분품인 쟁점물품(주기판)이 HS 8529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쟁점물품은 HS 8473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고지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IPTV 셋톱박스를 HS 8528호로 수출신고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그 부분품인 쟁점물품이 HS 85 29호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으므로 HS 8473호로 수입신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주기판으로 보아 HSK 8473. 3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3)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쟁점(1) 적법한 심판청구여부에 대하여
관세법제119조 제1항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131조에는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4건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2007.8.23. 관세 등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40일이 경과한 2008. 1.11. 심판청구하여 불복제기기간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품목분류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관세율표
HS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HS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HS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HSK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쎄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관세율 0%)
HS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HS 8529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HS 8529.90-9990 기타(디지털방송수신기기의 부분품)(관세율 8%)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생 략)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단서이하생략)
제84류 주 5.
마.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나) 관세율표해설
제8528호 (D)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
이 그룹에는 영상 디스플레이 또는 스크린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기기를 포함한다.
(1) 영상표시장치(음극선관, LCD 등)를 포함하지 아니한 텔레비전 방송(지상파, 케이블 또는 위성) 수신기기. 이들 기기는 신호를 수신하여 디스플레이에 적당한 신호로 변환하는 기기이다. 이들은 인터넷에 연결하도록 모뎀을 갖춘 것도 있다. 이들 수신기기는 영상기록 또는 재생기기, 모니터, 프로젝터 또는 텔레비전과 함께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고주파 텔레비전 신호를 분리하는 기기(이들은 흔히 비데오튜너로 알려져 있다)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에 분류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OOOOOOOOO, OO O OOOOOOO, OOOOOOO, OOO OO OO, OOO OOOO, OOO OOOO)은 VOD(Video On Demand), 인터넷 검색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는 셋톱박스에 장착하기 위하여 PC용 주기판을 기본모델로 하여 ODM(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으로 생산한 주기판으로서 228㎜×190㎜ 크기의 PCB위에 1.2GHz CPU, CLE 266 North Bridge, VT8235 South Bridge, PCI 및 메모리슬롯, 오디오코덱 등의 각종 IC, IDE 커넥터 등의 접속단자와 TV Encoder인 FS454칩이 장착되어 있고(OOO OOOOO OO OOOO OOOOOOOO OOOOOOOO OOO OO), 후면에 외부기기의 연결단자인 LAN 및 USB단자, SVHS 및 RCA단자, RS232단자 등을 갖추고, VGA출력단자(OOO OOOOO OO), 패러럴포트(OOO OOOOO OO) 및 PS2포트 등을 갖추지 않았으나, 그 기능 및 용도를 살펴보면, 운영프로그램은 Windows XP 등 Windows 시리즈가 탑재되어 PC의 기본기능 및 멀티미디어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각종 PC의 주변기기(HDD, 모니터, 키보드 등)를 결합하여 기장용 멀티미디어서버의 제작 용도로도 활용가능하며, 청구법인의 경우 주로 인터넷TV의 채널서비스, VOD, 인터넷검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셋톱박스(규격 TD500 등)의 주기판용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관세율표 제8529호에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게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 주 제5호 마목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는 제852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PC용 주기판 전문생산업체인 OOO OOO사가 자사의 PC용 주기판인 P6STP-FN을 기본모델로 하여 청구법인의 요구사양대로 변형하여 설계·생산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제시된 상태에서 PC의 주기판과 기능 및 형태가 유사하지만 입출력장치로 사용되는 VGA단자, 패러럴포트, PS2포트 등은 없고 일반적인 PC용 주기판에는 없는 S-VHS단자, TV 엔코터칩 등이 특별히 추가 장착되어 범용의 PC주기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완성품인 셋톱박스는 별도의 TV튜너가 없어도 인터넷 통신망과 S/W(OOOOOOO OOOOOOOOOOO OOO)를 통해 TV방송을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고, 채널서비스, VOD, 인터넷 검색 등은 인터넷TV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 형태이므로 제8528호에 해당하는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셋톱박스용 의 전용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제16부 주 제2호 나목 및 제85류 주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HSK 8529. 90-9990호에 분류된다고 판단된다(OO O O OOOOOOOOOO OO 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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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3) 소급과세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같은 법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ㆍ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 TV라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수신기기인 셋톱박스의 주기판인 쟁점물품이 PC주기판과 그 형상 및 기능이 같은 것으로 보아 200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약 6년간 300여건을 HS 8473호로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을 비롯한 통관지세관장이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하였다가 2007.8.10. 처분청이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HS 8529호로 분류결정하여 소급과세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관행의 성립과 새로운 해석 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OO O O OOO OOOOOOOOOO OO, OOOOOOOOOOO OO),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은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의 존재와 과세관청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과세한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과세관행이 불특정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OO O OOO OOOOOOOOO OO, OOOOOOOOOO),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약 6년간 HS 8473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 등이 문제제기없이 신고수리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동종업체의수입실적도 없어 일반납세자에게 비과세관행이 받아들여진 경우로 보기도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잘못은 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 OOOOOOOO, OOOOOOOOO)는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을HS 8473호로 잘못신고한 것을 처분청 등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쟁점물품이 HS 8529호에 분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의 수입신고된 건에 대하여 HS 8529호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당연한 처분으로서 이를 부당한 소급과세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마. 쟁점(4) 가산세부과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법 제42조【가산세】① 세관장은 제38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시행령 제39조【가산세】①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세액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2.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4.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약 6년간 쟁점물품을 HS 8473호로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 등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로 볼 때, 인터넷 TV라는 새로운 개념의 방송수신기기에 대한 품목분류를 과세관청이 명확하게 분류결정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에게만 HS 8529호로 신고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본세를 납부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확정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와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물품 등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최초 수입신고한 2002년도 당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세관당국의 품목분류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자의적으로 PC주기판이 분류되는 HS 8473호로 수입신고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산세부과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가산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제기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