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부0523 (2003.06.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준설선의 주요장비인 운반관 등의 증설 및 교체를 위하여 투자한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이라 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따른결정]
국심2005서0102 / 2007서2190 / 조심2010서1428
[주 문]
1. 처분청이 2002.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의부과처분은 1999사업연도O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O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한 후의세액으로 각각 경정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내용은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으로 간척지 매립등 준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99사업연도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준설선의 주요장비인 강관(배사관), 슬리브, 후렌지, 부함 등(이하 “운반관”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증설 또는 대체투자로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라 한다)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으로 취득한 투자금액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하여 2002.11.8. 법인세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OO,OOO,OOO원, 2001사업연도 OO,OOO,OOO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 신고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으로 취득한 운반관은 준설업에필요불가결한 주요장비로 준설공사 현장과 시공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준설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로 설치(증설투자)되었거나 기존시설의 교체(대체투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로 보아야 하며, 2000사업연도에 취득한 준설선 펌프 인펠라의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자산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준설업은 주요장비인 준설선과 그 구성품인 운반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구성품인 운반관과 인펠라는 단독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준설선에 부착되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운반관과 인펠라의 취득은 기존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준설업의 주요장비인 운반관 등을 준설공사현장 또는 시공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증설 또는 교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 및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 ⑤ (생 략)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생 략)
②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1조 제2항 제3호 및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 ② (생 략)
③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생 략)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제작계약에 의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 4. (생 략)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생 략)
② 법 제13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 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한 투자로서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생 략)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 4.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 3. (생 략)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 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 ⑦ (생 략)
별표 6 :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분류 | 중분류 | ||
1 | 5년 (4년~6년) | 건설업 | 45. 건설업 |
2~5 | (생 략) |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1999~2001사업연도에 준설선의 주요장비인 운반관(강관, 슬리브, 후렌지, 부함)등을 취득한 후 법인세 신고시 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았으나, 2002.11.8. 처분청은 투자금액을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투자금액을 전액 부인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였음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OOOOOOOOO OOOO OO O OOOOOO(OO O 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운반관등)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인한 투자금액중 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가 아닌 중고품 취득 및 수익적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은 준설업에필요불가결한 주요장비로 준설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증설 또는 대체투자에 해당하므로 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 OOOOOOOOOO OOOO O OOOO OO OO(OO O OO)
(3)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투자자산이 사업용자산인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의 사업용자산인 쟁점 운반관의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준설공사의 현장 또는 시공회사와의 준설공사 계약내용에 따라 준설의 출력을 높이기 위하여 운반관을 추가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O촌O 소재의 “송도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평택생산기지 북측공유수면 매립공사”등에 사실상 설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투자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제2항에서 자본적지출의 범위를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로 규정하면서 증설 및 대체를 위한 지출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업용자산을 증설 또는 대체하기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다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통칙(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및 국세청 예규(법인 22601-185, 1992.1.23)의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 운반관 취득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자산으로 신고한 P-2 준설펌프인펠라의 경우 O일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O일한 자산인 펌프인펠라를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한 수익적지출로 분류하고 있어 P-2 준설펌프인펠라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용자산이 아닌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투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