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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3154 | 종부 | 2014-07-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154 (2014.07.31)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부16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는 34필지의 토지 15,360.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으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2013.11.25.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청구인 OOO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제하지 않아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작성방법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주택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0.4%], 종합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0.5%], 별도합산토지는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3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28필지) 14,200.10㎡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6필지)1,160.32㎡ 합계(34필지) 15,360.4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금액 초과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세액산정 과정에서 재산세액 공제가 일부 누락되어 이중과세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 점,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제111조 제1항에서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방법 7.⑨에 종합합산토지는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 [(감면후 공시가격OOO원)×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0.5%)]”이라고 설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4부1656, 2014.5.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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