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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봉 암 팔 용 교 사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자유무역 2 공구 후문 삼거리 방면에서 창원 해양경비안전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대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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