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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192 | 양도 | 1995-12-28
[사건번호]

국심1995중2192 (1995.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재산이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ㅇㅇㅇ이나 ㅁㅁㅁ에게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등기부등본상 ㅇㅇ실업주식회사에게로 이전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8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5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다하여 95.7.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6,021,200원 및 동 방위세 3,204,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장인인 OOO(88.12.29 사망)이 청구인도 모르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로서 실질상 소유자는 OOO 또는 OO실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OOO의 상속인인 OOO이며, 이 건 양도는 편의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인 거증이 없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이나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외 OO실업으로 이전된 점으로 볼 때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토지 지상에 OO실업주식회사 소유의 4층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보존등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모든 세금등을 본인이 납부하였다는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OO실업주식회사 소유의 쟁점건물이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재산세과세대장상에서도 쟁점건물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OO실업주식회사라는 사실만 확인될 수 있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재세공과금을 OOO이나 OO실업주식회사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토지가 명의수탁재산이라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이나 OOO에게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등기부등본상 OO실업주식회사에게로 이전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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