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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8나2052670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가지급물 반환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이유

1. 원고 C 명의의 소 취하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C가 2018. 9. 11.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가 원고 C의 소 취하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 C의 소는 소 취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25호증, 항소심 법원의 원고 C에 대한 당사자 신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들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 C를 포함한 원고들은 제1심판결을 근거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8. 8. 30. 대전지방법원 Z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항소장 부본은 2018. 10. 8. 원고 C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8. 9. 11. 대전에서 원고 C가 있던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원고 C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로 이동하였는데, 그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C 명의로 작성된 소 취하서(이하 ‘이 사건 소 취하서’라고 한다)가 접수되었다.

5) 원고 C의 소송대리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 취하서는 원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서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 취하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소 취하서 철회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대리인은 2018.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 취하서에 동의한다는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 C는 이 사건 소 취하서가 제출될 무렵, 우울증,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를 앓고 있었다

원고

C의 노년성 치매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3. 25. 이후 진단되었다

(갑 제25호증). .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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