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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3. 23:20 경 공소장에는 “2016. 7. 23. 22:10 ”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16. 7. 23. 23:10”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고쳐 쓴다.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역말 사거리 쪽에서 역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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