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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226 | 양도 | 2009-12-02
[사건번호]

조심2009중3226 (2009.1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확인된 거래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2007전1033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10.15. OOOOO OO OOO OOOOO OOOO 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0,000,000원, 취득가액을 165,337,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5,2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가 2004.1.1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210,000,000원으로 조사·확인하고,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9.8.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 당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된 시기로서,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항 제6호에서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많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서 납세자를 유리하게 하는 규정이므로, 2001.12.31.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에 단서(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를 신설한 취지가 납세자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과세관청이 확인한 가액과 달라 경정할 경우 2005.12.31. 「소득세법」 제96조 개정으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기 전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으로서(OOOO OOOOOOOOO, 2008.11.7.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 양도차손(△2,705,000원=양도가액 124,500,000원-취득가액 123,500,000원-필요경비 3,705,000원)이 발생하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반복된 판례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 왔으나, 한정위헌결정과 관련하여 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관련조항이 개정되었고, 2001.12.31.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를 개정하여 과세관청에서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였던 바, 개정규정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산정되는 경우는 물론 미달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 신고 대상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그 확인된 양도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0.3.21.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02.10.15.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80,000,000원, 취득가액을 165,337,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35,23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은 2004.1.14. 쟁점부동산을 이요순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206,000,000원, 취득가액 21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양도차손 △7,480,000원)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조사·확인하고 그 확인된 21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9.8.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474,480원을 부과하였다.

<양도소득세 비교>

(단위 :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세액

청구인 신고(실거래가)

180,000,000

165,337,000

5,404,130

235,230

처분청 경정(실거래가)

210,000,000

165,337,000

35,404,130

10,474,480

청구인 주장(기준시가)

124,500,000

123,500,000

△2,705,000

0

⑵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으로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고, 단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114조 제4항은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124,500,000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23,500,000원이며 필요경비 3,705,000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금액은 △2,705,000원이 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없는(0원)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은 기준시가 신고 대상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과 다른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대상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2007.6.7. 외 다수 같은 뜻임).

㈐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자산에 대하여 허위의 증빙과 함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달하는 경우는 물론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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