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0372 (2006.08.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처분청이 2006.5.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016,096,470원, 농어촌특별세 551,263,520원 합계 6,567,359,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1998.10.10. 10:00 98파 4485)을 받고 회사정리 절차 중인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구 주식회사 ○○)의 총 주식 16,376,924주(1주당 금액 5,000원)중 74.49%인 12,200,537주를 2002.6.1.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및 구같은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 되기전의것) 제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주식 취득 당시의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가액(250,670,686,81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16,096,470원 농어촌특별세 551,263,520원 합계 6,567,359,990원(가산세 포함)을 2006.5.17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회사정리 절차 진행 중인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며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 개시 후에 비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92누11138,1994.7.1선고)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 중에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 역시 법원의 회사정리 절차의 종결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 청구권이나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의 행사 등도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신주인수 납입으로 회사정리절차의 종결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 중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은 회사정리절차 중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세정13407-903,1996.8.3. 세정13407-아479 1009.9.17. 지방세정팀-2229 2006.6.1)하고 있는 것은 납세의무자들이 이미 받아들여진 일반화·관행화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를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 인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하여 회사정리 절차중인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총 주식 16,376,924주(1주당금액 5,000원) 중 74.49% 12,200,537주를 2002.6.1 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및 구같은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 되기전의것)제 105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5.17 주식 취득 당시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가액(250,670,686,81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92누11138,1994.7.1 선고)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중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로서 청구인의 경우는 회사정리절차중인 법인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총주식의 74.99%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 내용과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그 인수대금으로 회사정리 변경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그 이후 정리계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정리절차의 종결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후 경영과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하며 또한 회사정리법 제1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 변경계획안을 제출할 당시 회사의 자산의 총액이 부채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주주는 정리절차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비록, 회사정리절차 중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취득당시 과점주주로서의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주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또는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와 같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78누 333 (1979.12.26) 청구인의 경우는 1998.9.1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이미 개시되어 있었고 이후 2002.6.1.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것인 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92누11138, 1994.7.1.판결)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의 주주가 회사정리 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정리절차개시 후에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된 경우 모두 회사정리 중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회사정리 중에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리조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과점주주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부과고지한 것은 과점주주에 대한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8.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