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1.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05] 피고인은 2014. 5. 11. 19:30경부터 다음 날 05:10경까지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노래빠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 등 합계 57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3,36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697] 피고인은 2014. 6. 19. 충남 서산시 장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KB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G에게 전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확인), 개인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