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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사우나 영업을 하였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우나에서 1995. 12. 25.부터 2013. 6. 23.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6월분 임금 1,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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