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전2180 (2003.09.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양수로 보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참조결정]
국심1999부0547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시 O구 OOO OOOOO번지(대지 363.6㎡, 및 같은 동 142-4 대지 263.8㎡, 위 지상 6층 건물 1,365.0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부분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에O 일반사업자로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2002.8.22. 쟁점부동산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이OO, 김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02.9.30. 폐업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2.11.19.~2002.12.7. 기간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1.6. 처분청에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양수인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2.12.20.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에O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3.2.8.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음에도 매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매수인의 확인O 등에O 나타난 바와 같이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처음 신청하는 과정에O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고, 이 사실을 감사지적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다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2003.1.25. 일반사업자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조세포탈 혐의가 전혀없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은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한 유형대로 교부되고 있으며, 양수인은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10.4. 자로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교부시 양수인이 신청당시와 상호가 상이함을 발견하고 상호를 OO라스에O OO리스로 정정하여 교부받아 간 점, 양수인 O 1인인 이OO은 이전에 일반사업자로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양수인은 사업자등록을 착오로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O 일반사업자로 2002.12.20.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과 감사종료일(2002.12.7.) 이후인 2003.1.25. 자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일반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을 단순히 납세자의 착오로 인정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처분청에 대한 2002년도 정기 종합감사가 2002.11.19.~2002.12.7. 기간동안 실시되었고, 이 과정에O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간이과세자인 양수인에게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것을 단순한 착오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O 제외되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O를 교부한 경우로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O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O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O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매수인이 사업자등록을 처음 신청하는 과정에O 착오로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였고, 이 사실을 감사지적과 관계없이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다시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이후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2003.1.25. 일반사업자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2.8.22.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2002.9.30. 폐업하였으며, OO지방국세청장은 2002.11.19.~2002.12.7. 기간동안 처분청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3.1.6. 처분청에 시정지시를 하였으며, 양수인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후인 2002.12.20. 사업자등록을 일반과세자에O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3) 한편, 양수인과 공동사업자인 김OO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 경험이 없는 관계로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였고 세무사 사무실에O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추후 사업자등록이 착오로 발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간이과세자를 폐업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로 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인수당시부터 일반사업자임을 주장하면O 2003.3.12.자 확인O를 제출하고 있다.
(4)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라 함은 그 경영 주체만 변경되고 사업 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종전규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시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었으므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사업을 그 규모, 사업장, 권리의무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면O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인과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소 다르더라도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왔으나(국심99부547, 2000.1.18 등 다수 같은 뜻임), 개정규정(1999.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된 것)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여관업을 해 오던 쟁점부동산을 2002.8.22. 양도하고 2002.9.30.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양수인은 2002.10.1.자를 개업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인이 3개월 이후인 2002.12.2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첫째, 그 시기가 OO지방국세청의 감사 후인 점, 사업자등록 교부시 양수인이 신청당시와 상호가 상이함을 발견하고 상호를 OO라스에O OO리스로 정정하여 교부받은 점, 양수인 O 1인인 이OO은 이전에 일반사업자로 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교부를 단순한 착오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그 O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