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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18.선고 2010고단3790 판결
무고
사건

2010 고단3790 무고

피고인

김00 (63 * *** 1* *****),

주거 대구 중구 00동 000

(현재 대구구치소 수형 중)

등록기준지 경산시 00동 000

검사

김은정

변호인

변호사 000(국선)

판결선고

2010. 11.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경 대구 구 00에 있는 0000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0. 2. 19.1) 23:00경 A가 운영하는 OOOO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선상 골절 등 상해를 입었으니 A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2. 19. 23:00경 술에 취하여 위 0000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밖으로 끌려나온 사실이 있을 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득골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경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A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이00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김00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에서 이 사건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한 사실)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 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 Q 범죄유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기본형, 징역 6월 - 2년 ○ 앞서 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를 상해죄로 허위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마저도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뒤 우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시간과 인력 낭비는 물론, 산악 회원인 현장 목격자들도 불필요하게 소환조사 등에 응하느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고소의 내용 및 그로 인해 피무고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한다.

판사

판사한재봉

주석

1) 피고인이 고소장에는 상해일자를 2010. 2. 20.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조사시에 2010. 2. 19.로 변경하여 진술하였고, 기록상으

로도 '2010. 2. 19.'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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