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2. 01: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원 지법 2014 고약 전 8078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