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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9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농협 통장을 받아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농협 통장을 제외한 공소사실 기재 나머지 통장은 E이 피고인으로부터 성명 불상자의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에 ‘ 증거의 요지’ 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에게 통장들을 양도한 E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기록 및 법리에 따라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바,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같은 시기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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