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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448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89,538원 및 그 중 173,049,879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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