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51448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89,538원 및 그 중 173,049,879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4,289,538원 및 그 중 173,049,879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