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에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2052 | 소득 | 1999-06-01
문서번호

소득46011-2052 (1999.06.01)

세목

소득

요 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이 있는 경우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통상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12.28. 개정)

2. 근속연수(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②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94.12.22. 개정)

④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에 2회 이상 퇴직함으로써 퇴직급여를 받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한다. (94.12.22. 개정)

⑤ 제47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