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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 못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41 | 양도 | 1995-08-23
문서번호

재일46014-2141 (1995.08.23)

세목

양도

요 지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2. 다만, 취학, 질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3.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 또는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거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 대전지역에 근무중이던 1990.09.14일 ○○시 ○○구 ○○동 ○○단지 소재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당사로부터 주택구입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아 1992.05.01일자 입주하여 거주하던중

나. 1993.02.0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의거 ○○지역(○○영업국)으로 이동하게 된바, 가족 전체가 이사하여야 할 처지여서 상기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시에서 본인가족 역시 전세를 얻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다. 또다시 1994.08.01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의거 현근무지인 익산시로 이동하게 된바, 역시 이곳에서도 전세를 얻어 거주하전중, 대전지역으로 이동하여 구입 아파트에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되고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대출받은 3,000만원의 이자도 매우 부담스러워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1995.05.04일 부동산 중개소의 소개로 매도한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현재는 무주택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를 매도한후 세무분야의 지식이 일천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가 염려되고, 어쩔수 없는 사정에의거 부과될지라도 그 금액 또는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염려가되어, 부득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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