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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2641 | 부가 | 2013-10-08
[사건번호]

조심2013중2641 (2013.10.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부가세법에서 정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중3271

[따른결정]

조심2014서0690 / 조심2014중2053 / 조심2014중3744 / 조심2013서4633 / 조심2015중49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폰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판매금액에서 상계처리한 후 그 판매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1.25. 처분청에 2009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보조금과 관련한 다수의 심판결정례와 예규 등에서 이를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3.3.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업 및 휴대폰 단말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단말기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단말기 제품을 구입하여 이를 대리점에 판매하고 그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는데,고객의 단말기 구입과 관련하여 2000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는고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었으나 2006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특정요건을 갖춘 고객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는바,이에 청구법인은 2006년 3월말 경부터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함에있어서 일단 단말기를 통상의 판매금액으로 대리점에 판매한다음 대리점이 동 단말기를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특정요건(24개월사용 약정의무 등)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청구법인이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일정금액을 대리점에 대하여 공제하는 판매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예를 들어 OOO원의 약정할인을 가정한 경우, 청구법인이 단말기를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대가 OOO원으로 대리점에 판매한 다음 대리점이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특정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을 회수함에 있어 OOO원을 공제한 OOO원만을 회수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이 건의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단말기 판매대금은 대리점이 청구법인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 그 대리점에 대한 통상의 판매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이는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재화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금액”에 해당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시점 이전에 에누리액이 확정되는 반면에 이 건의 경우는 재화의 인도 이후에 에누리액이 확정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법령을 재화의 인도시점에 에누리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유추·확대해석할 수 없는것이며,더구나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반드시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두6654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경우 대리점에 대한 공제액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하자가 없다 하겠다.

(3) 한편, 이 건과 동일한 청구법인의 사례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2012.9.13. 선고 2011구합5612 판결)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동통신사의 고객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기 이전인 1996.11.1.부터 1997.1.31.까지의 기간 동안 당시 이동통신사였던 신세기통신도 이 건과 동일한 판매정책을 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2001.6.29. 선고 2000누5762 판결)은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대법원(2003.4.25. 선고 2001두6654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은 관계법령의 문리해석상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됨은 물론,대법원도 이미 동일한 사례에서 매출에누리액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보조금을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청구법인의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과세기간만을 달리할 뿐 이 건과 사안이 동일한 사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12누31030)에 계류중에 있다.

(2) 단말기 보조금에 대하여 국세청 예규 및 조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되게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당해사건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동통신사업자인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기 위하여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리점을 통한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형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정상가격으로 납품받아 대리점에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시받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이 경우 대리점은 청구법인에게 해당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때 그 할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지급한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한편, 2006.3.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용자에게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제1호는 에누리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려면 ①단말기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②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며, ③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13.9.4. 선고 2012누31030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법인과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을 직접 공제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약정보조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대리점이 고객으로부터 승계받은 위 채권과 청구법인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조금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조금은 청구법인 자신이 제공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과 가입자 사이의 이동전화 서비스 공급거래와 관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에 가입자가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단말기를 보조금 액수만큼 할인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청구법인과 고객 사이의 ‘보조금 지급거래’와 청구법인과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거래’는 거래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 차감항목인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271, 2011.4.7.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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