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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노499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① F이 최초 제보한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C’ 의 인상 착의 중 ‘ 곰보 자국’ 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의 인상 착의와 거의 일치하고, ‘ 곰보 자국’ 이라는 표현도 개별적인 경험 내지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접견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P’ 로 불리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F이 제보한 총책의 별칭과 동일한 점, ③ 피고인과 F 사이의 대질조사 내지 블라인드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F이 피고인 측과 협상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F의 접견 녹취록에도 F 측이 피고인 측과 협상을 하고 있었던 사정이 드러나는 점, ④ 피고인은 F을 모른다고 하나, 피고인의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F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일명 ‘C’ 임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근거에 대하여만 추가로 살핀다) 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C’ 로 불리 어지는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 곰보 자국’ 이라는 것은 F이 최초 제보한 ‘C’ 의 인상 착의 중 가장 주요하고도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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