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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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