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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169
보험계약효력유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장 각하 명령을 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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