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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0 2018가단2042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87,390,915원 및 그 중 86,452,959원에 대하여, 피고 C은 58,260,610원 및 그 중 57...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1. D에게 184,200,000원을 기간 72개월, 이율 연 11.5%, 지연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 E은 원고에 대하여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7. 11.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7. 12. 4.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상 채무액은 145,651,525원(= 원금 144,088,266원 이자 1,556,444원 지연손해금 6,815원)이다.

3) 망 E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4.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및 자녀인 피고 C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인 망 E의 상속인인 피고 B는 87,390,915원(= 145,651,525원 × 3/5) 및 그 중 원금 86,452,959원(= 144,088,266원 × 3/5)에 대하여, 피고 C은 58,260,610원(= 145,651,525원 × 2/5) 및 그 중 원금 57,635,306원(= 144,088,266원 × 2/5)에 대하여 각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7.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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