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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설립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주식을 타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가한 주식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020 | 지방 | 1999-12-01
[사건번호]

2000-0020 (1999.12.01)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한 경우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10.6. (주)ㅇㅇ 설립 당시 (주)ㅇㅇ의 발행주식(35,000주)중 17,500주(ㅇㅇㅇ 14,000주, ㅇㅇㅇ 3,5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0.6. ㅇㅇㅇ(ㅇㅇㅇ의 자)이 타주주로부터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58.58%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가액(855,236,415원)에 청구인의 소유주식비율(58.58%)을 곱한 가액(500,997,488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023,920원, 농어촌특별세 1,102,180원, 합계 13,126,100원(가산세 포함)을 1999.11.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1994.10.6. (주)ㅇㅇ설립 당시 청구인 중ㅇㅇㅇ의 소유주식 3,500주를청구외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ㅇㅇㅇ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는ㅇㅇㅇ이므로, 법인설립 당시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60%)인 상태에서 1997.10.6.ㅇㅇㅇ(ㅇㅇㅇ의 자)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68.58%가 되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주식증가비율(8.58%)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설립 당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주식을 타주주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주식으로 보아 그 당시 보다 증가한 주식비율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ㅇㅇ설립(1994.10.6.) 당시 발행주식 35,000주중 17,500주(소유주식비율 5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7.10.6. 청구인중ㅇㅇㅇ의 자인ㅇㅇㅇ이 타주주로부터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58.58%)가 되었으므로 그 소유주식 비율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법인 설립(1994.10.6.) 당시ㅇㅇㅇ의 소유주식 3,500주를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상 당해 주식의 소유자가ㅇㅇㅇ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는ㅇㅇㅇ이므로, 그 당시 과점주주(소유주식비율 60%)인 상태에서 1997.10.6.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소유주식비율이 68.58%가 되었으므로 그 주식증가비율(8.58%)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7.12.22. 87누 917), 청구인의 경우 소유주식 일부(3,500주)를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여 주주명부에ㅇㅇㅇ명의로 등재되어 있다면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ㅇㅇㅇ)이 아니라ㅇㅇㅇ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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