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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6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2:50경 세종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3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출입문을 두드리며 ‘대화가 하고 싶다!, 잠깐 문 좀 열어봐라!’라고 말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열린 문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검찰의 구형 의견 : 벌금 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혼자 사는 여성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사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주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 측의 CCTV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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