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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 신고 소득금액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586 | 양도 | 2009-07-31
문서번호

재산세과-1586 (2009.07.31)

세목

양도

요 지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

회 신

2006.12.30. 개정전 (구)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95조 제3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을 동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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