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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286 | 소득 | 2010-04-02
문서번호

원천세과-286(2010.04.02)

세목

소득

요 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조회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에 해당하는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을 포함함) 및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포함함)이 해당 유치원의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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