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4099 | 소득 | 2018-02-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4099 (2018. 2.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부외경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외에 별도로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8.1.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2013년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2014년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액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이하 “이 건 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6.6.2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OOO원, 2013년 제1기 OOO원, 2013년 제2기 OOO원, 2014년 제1기 OOO원, 2014년 제2기 OOO원, 2015년 제1기 OOO원, 2015년 제2기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7.5. 이 건 매출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부외경비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의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6.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 OOO원, 2013년 귀속 OOO원, 2014년 귀속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 이의신청을 거쳐 2017.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정비공장의 경우 대부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견인차 기사 등이 사고차량을 입고토록 한 경우 관행적으로 수리비의 20~25%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쟁점비용은 OOO 등 OOO명이 사고차량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토록 소개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부외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고차량 입고대가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의작성이 가능한 지급명세서 외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또한 총 OOO명(2012년 OOO명, 2013년 OOO명, 2014년 OOO명) 중 OOO명은 귀속당시, OOO명은 2016년에 각각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므로 쟁점비용은 부외경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비용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그에 대한 적격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12년~2014년 기간에 OOO 등 OOO명이 사고차량을 입고토록 소개한 대가로 쟁점비용(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 및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서(OOO명), 개인별 지급내역서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현장출동수수료

1) OOO 보상센터, OOO 콜센터 문의결과, 사고차량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면 보험회사는 협력업체(현장출동정비가 가능한 공업사)에 현장출동직원을 요청하고, 이에 공업사의 직원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진촬영 및 기초적인 안내 등을 한 후 사고차량운전자의 동의하에 차량을 정비업소로 입고시키며, 보험회사는 협력업체에 현장출동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국세청포털시스템상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현장출동수수료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수수료 지급내역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 및 OOO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OOO의 2011~2015년 수입금액 및 지급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 제출 증빙

1)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누락이 있다면 이는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나 현금출납장과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이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기존 장부의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쟁점비용이 중복으로 신고되었을 개연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2012~2014년 기간에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며 지급명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OOO명 중 OOO명은 귀속당시, OOO명은 2016년에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확인되므로 동 증빙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부외경비)가 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OOO 등이 보험사고차량을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토록 소개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부외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비와 보험회사로부터 수수한 현장출동수수료를 필요경비에 기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그 외에 별도로 쟁점비용을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