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207 (1994.04.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건축하여 공급하였을 뿐 부동산매매업자로 볼만한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사업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3.7.2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525,73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177㎡ 위에 건물 247.74㎡(단독주택,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8.6.3 쟁점주택을 보존등기한 후 같은 날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7.2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0,525,7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심사청구를 거쳐, 93.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무주택상태에서 신축 양도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사업성을 가지고 쟁점주택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하나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에 인한 차입금이 과다한 관계로 신축한 쟁점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다.
(3)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는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는 등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 데 이 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당초부터 주거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수익성이 있는 사업목적을 가지고 쟁점주택을 신축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며 89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동 시행령 제2조, 동 시행규칙 제1조에 부동산매매업(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동 법 기본통칙 2-4-6···20은 토지·건물의 판매사업은 부동산매매업이고, 건물의 건축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데 반하여, 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합쳐서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피기 위하여
먼저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8년중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 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89.11.16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26.9㎡위에 단독주택 199.83㎡를 신축보존등기한 후 89.12.21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법령 및 통칙 등이 청구인과 같이 이 건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88년도 중에 단 한차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과 같은 경우까지를 사업자로 인정하거나 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계속성과 반복성 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것까지를 건설업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고 이 건 과세기간중 단 한차례만 쟁점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기간 이전에도 특별히 부동산매매업자로 볼만한 부동산 거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쟁점주택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