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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1229
구상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6행의 “피고”를 “원고”로, 11쪽 맨 끝줄의 “적혀”를 “전혀”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G, H, I, J, K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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