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334,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6. 에버인더스트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체당금 59,334,8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차84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4. 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59,334,850원 및 그 중 57,499,140원에 대하여는 2006. 9. 27.부터, 1,835,710원에 대하여는 2006. 10. 4.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5. 5.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2006. 3. 8. 피고를 상대로 2005. 12.경부터 2006. 2.경까지 피고에게 신발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105,782,235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4420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7나1470호)에서 2007. 10. 4. ‘피고 및 조정참가인 B는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총 5,4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10. 31.부터 2009. 12. 31.까지 매달 말일 200만 원씩 27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고 및 조정참가인이 위 매달 지급하여야 할 200만 원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및 분할변제의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와 조정참가인은 연대하여 5,400만 원에서 그동안 지급된 금액을 원금에서 차감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08. 5. 29.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산지방법원 2007차8473호 임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타채9093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 중 74,509,44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