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224 (1993.11.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지출용도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93.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2.11 상속
분 상속세 1,471,079,520원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61,757,34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91.2.11 사망)의 상속인으로 91.8.5 상속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단위 : 원)
구 분 | 청구인신고 | 처분청결정 | 증 감 |
- 상속재산가액(①) ○ 토지 ○ 건물 ○ 차량등 기타 - 법 제7조의 2 가산액(②) - 법 제4조 공제액(③) | 3,563,174,226 3,387,328,282 128,678,038 20,167,906 0 1,266,675,760 | 3,641,553,868 3,464,239,205 157,146,757 20,167,906 562,160,296 1,105,305,760 | 105,379,642 76,910,923 28,468,719 0 562,160,296 △ 161,370,000 |
계(①+②-③) | 2,269,498,466 | 3,098,408,404 | 828,909,938 |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신고누락분 105,379,642원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157,000,000원) 및 부담한 채무(613,130,000원)중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 562,160,296원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액중 161,370,000원은 가공채무라는 이유로 이를 공제 배제하여 93.4.2 청구인에게 91년도 상속분 상속세 1,471,079,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 심사청구를 거쳐 9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161,370,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공제배제하였으나 위 금액중 117,000,000원은 채권자인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91.2.11) 이전인 90.5.30 및 90.9.10 피상속인이 위 OOO등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117,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과 부담한 채무중 그 지출용도가 확인된 금액으로 207,969,704원(마산시 OO동 소재, OO빌라 신축비용 140,350,704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자녀학자금 48,00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위 OO빌라의 실제공사비는 297,348,387원 정도 소요되었고 그 밖에 사채이자지급, 차량구입, 공과금납부, 생활비등으로 227,122,496원을 사OO였으므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용도로서 384,120,179원을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117,000,000원을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금액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도로서 384,120,179원을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주장부분도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용도입증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17,000,000원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지출용도로서 384,120,179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개인사채)를 신고한 397,000,000원중 138,870,000원을 부인하였는데 그 부인이유를 보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1,870,000원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미 변제한 채무로 판명되었고 청구외 OOO 및 OOO에 대한 채무 117,000,000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채무로 밝혀져 이를 가공채무로 본 것이며 위 OOO등에 대한 채무 117,000,000원의 경우 청구인도 92.1.17 처분청에 작성제출한 확인서에서 이를 상속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채무임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OOO등에 대한 채무(117,000,000원)에 관하여 당초 92.1.17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이 건 불복청구과정에서 이를 상속개시전에 발생하였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위 OOO등으로부터 117,000,000원을 차OO였다고 믿을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차용금 및 이자지급등에 관한 금융자료, 담보제공자료등)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위 OOO등으로부터 117,000,000원을 차OO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의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법 소정의 금액 이상일 경우 이중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413, 92.9.25 같은뜻임)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157,000,000원과 부담한 채무 613,130,000원등 총 770,130,000원중에서 그 용도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207,969,704원[OO빌라 신축비용 140,350,704(기준시가 해당금액), 피상속인 치료비 19,619,000원, 자녀학자금 48,000,000원]만 인정하고 나머지금액 562,160,296원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빌라의 신축비용으로 처분청에서 인정한 금액 이외에 156,997,683원 상당액이 추가소요되었고 기타 사채이자지급, 차량구입, 공과금납부, 생활비등의 용도로 227,122,496원을 사OO였으므로 총 384,120,179원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OO빌라의 신축공사비가 297,348,387원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공사자재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개인이 작성한 영수증, 견적서등만 제시하고 있고, 공사비 전체규모를 알 수 있는 계약서나 공사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을 위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타 사채이자 지급, 차량구입, 공과금 납부, 생활비등의 명목으로 사OO였다는 227,122,496원의 경우도 대부분 그 지급사실(지급일자 및 상대방, 지급금액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 전체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용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지출한 차량구입비 29,387,280원은 당해 차량의 구입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이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음이 차량구입계약서, 대금납부영수증 및 상속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제세공과금 32,370,060원(재산세 12,218,150원, 종합소득세 10,743,330원, 수도·전기요금 5,083,110원, 전화요금 3,043,710원, 자동차세 955,260원, 의료보험료 326,500원)도 납부영수증에 의해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어 동 61,757,340원 상당액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및 부담한 채무에 대한 지출용도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