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구3691 (2010.12.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이 폐업 직전 정관을 개정하여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한 것임한 것임한 것임한 것임한 것임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조심2013전1311 / 조심2013전1305 / 조심2013전1310 / 조심2013전0333 / 조심2013서0991 / 조심2013전1301 / 조심2014중1547 / 조심2014중5723 / 조심2015서3720 / 조심2016중193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7.1.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0,714,92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29,424,3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억3,9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9.1.부터 2008.12.31.까지 OOO에서 부동산컨설팅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2009.4.24.~2009.5.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OOO OOO백화점 부지 매입사업과 관련하여 12,41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토지매입을 주선하면서 일용임금 등 1,262,706,720원(2006사업연도 1,400만원, 2007사업연도 436,372,000원, 2008사업연도 812,334,720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고, 2009.7.1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140,714,92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29,424,350원(2006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당초 OOO 일대에서 추진하였던 주상복합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부동산경기의 위축으로 무산되었고, 그 후 동 부지에 OOO백화점 건립이 추진됨에 따라 (주)OOO백화점과 토지매입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청구법인이 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급한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 및 (주)OOO백화점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2007사업연도 중 일용노무비로 OOO에게 지급한 9,000만원, 사업인수권료로 OOO에게 지급한 3억5,000만원, 2008사업연도 중 OOO 외 6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억원, 공동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2억원 중 부인액 1억9,160만원은 각각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일용임금 등 인건비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대표자인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 및 사업인수권료 3억5,000만원도 현금지급을 주장하여 신뢰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폐업직전 정관을 개정하여 공동대표자인 OOO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 2억원 중 1억9,160만원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지급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① 2006사업연도 중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의 지급 여부
② 2007사업연도 일용노무비 9,000만원의 지급 여부
③ 사업인수권료 3억5,000만원의 지급 여부
④ 2008사업연도 퇴직위로금 2억원의 지급 여부
⑤ 공동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중 1억9,160만원의 손금산입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즉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9.4.24.~2009.5.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9.1. 설립된 법인으로 2007.10.29. OOO 일대 OOO백화점 부지 매입사업 용역계약을 (주)OOO백화점과 체결하고, 쟁점토지 지주 85명으로부터 12,419.6㎡의 부지매입 후 2008.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매출처가 (주)OOO백화점 한 곳이고, 부동산매입 용역대금이 계약서에 따라 전액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매출누락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손금에 관한 사항을 보면, 법인계좌, 지출전표 등을 상호대사한 바, 증빙이 없거나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가공경비 등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6~2008사업연도 가공경비 등 계상내역>
OOO
(라) 청구법인이 (주)OOO백화점과 부동산매입용역 계약을 맺은 후 토지매입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지주들에게 특약을 맺어 당초 부동산매입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매입대금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토지매입대금 추가 지급액>
OOO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부지매입시 매매계약 체결전에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 113명에게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억3,9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OOO백화점으로 토지매입 용역대금(100억8,100만원)의 수령일은 2007.11.30.이후이므로, 2006년 당시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가 토지매매 약정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상환한 내역이 없는 등 토지매매 약정금 3억3,900만원의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2005.9.1. 설립된 청구법인이 OOO백화점 부지매입용역계약 이전까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중 약정금 수령을 거부한 일부 지주에게는 계좌송금(OOO***)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토지매매 약정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대부분을 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그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토지매매 약정금으로 3억3,900만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26. OOO에게 일용노무비로 9,000만원을 아래<표>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일용노무비 등의 지급현황>
OOO
(나)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2007사업연도에 가공의 일용노무비 4억2,750만원(OOO에게 지급한 9,000만원 포함)을 계상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을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는 2007.12.26. OOO외 3인에게 각 9,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중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만을 정상적인 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일대는 당초 주상복합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곳으로, 2005년말 청구법인이 기존 시행사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하면서 재개발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그 대가로 사업인수권료 3억5,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OOO이 체결한 사업포기합의서 및 약정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OOO재개발사업 용역사업을 모두 포기하는 조건으로 3억5,000만원(손실보전금 1억5,000만원, 기대이익상실 대가 2억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07.12.26. 사업인수권료를 지급하였다는 OOO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정인규와 오랫동안 일해온 것으로 조사 당시 확인되었고, 사업인수권료 3억5,000만원을 현금 지급을 주장하여 그 지급여부가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2억9,000만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 OOO 외 6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일용임금 계상액 2억9,000만원 중 OOO에게 지급한 9,000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2억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는 2008사업연도에 가공의 일용노무비 6억390만원을 계상하여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8사업연도에 일용임금 계상액 2억9,000만원 중 부인된 2억원을 퇴직위로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인 OOO에게 지급한 2억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 이사회의사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폐업 직전인 2008.12.24. 정관을 아래 <표>와 같이 개정하였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제3조 제1항은 퇴직금은 근속 1년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대표이사는 퇴직 전 1년간 보수총액 × 6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법인해산일인 2008.12.31. 이전 1년간 공동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8,400만원의 6배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5억400만원이 아닌 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다른 퇴직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관 변경내역>
현행 | 변경(안) | 비고 |
<신설> | 제35조의1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 지급은 별도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 임원퇴직금지급기준 신설 |
(다) 살피건대, 퇴직금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여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폐업 직전 정관을 개정하여 공동대표자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2억원 전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소정의 퇴직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퇴직급여한도 초과액 1억9,160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