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449]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조건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 E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위 E의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 광진구 F 소재 법무법인 G 공증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금액란에 ‘이천만, 20,000,000’, 변제기한란에 ‘2009. 11. 22.’, 보증기간란에 ‘10년’, 연대보증 채무자란에 ‘A’,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이천만, 20,000,000’, 연대보증 채무자란에 ‘E’,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이천만, 20,000,000’, 위임인 성명란에 ‘E’, 주소에 ‘인천광역시 남구 H아파트 109/1702’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주식회사의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1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44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