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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수취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3012 | 부가 | 2001-12-28
[사건번호]

국심2001중3012 (2001.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423,635원(99.1.31 17,109,090원, 99.2.28 39,314,5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4.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 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0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며, 유류대금은 무통장입금하고 입금표를 수령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원시장부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에너지에 실지 매출하고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 발행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유류운송 기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OO의 딸 조OO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특별조사(2000.6.22~10.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2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과 청구외법인의 부장 청구외 최OO가 2001.6.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조OO의 딸 조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최OO가 2001.6.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99.1월~2월간 62,066,000원의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운송업자인 조OO으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일(2001.4.1)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확인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2000.10.30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에 첨부된 위장세금계산서발행 및 실거래처명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출처는 OO에너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확인서는 그 내용을 믿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받아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조OO의 딸 조OO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실상의 유류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면 청구외법인이 의뢰한 유류 운송기사라고 하는 청구외 조OO에게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렵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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