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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유진실업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445 | 부가 | 2007-06-26
[사건번호]

국심2006서4445 (2007.06.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 남편이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 매입액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20.을 개업일로 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 사업자등록된 자로서, 2001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80,000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결과 쟁점매입액이 가공거래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34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2000.7.8. 이혼한 전남편 송OO이며, 이혼과 동시에 OOOO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자 하였으나 송OO가 딸과 생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송OO에게 부과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송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송OO가 작성한 확인서 등만 제시할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환급계좌를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등 OOOO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O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을 자기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당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2002.4.6. 자기 명의의 환급계좌(OOOOOO OOOOOOOOOOOOOO)를 개설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년 이후에 OOOO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전 남편 송OO가 OOOO의 실질사업자임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OOOO의 사업자등록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 월 25 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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