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경4669 (1995.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폐업일자를 1993.11.30로 보아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판매등으로 보는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에서 『OOOO패션 OO특약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30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1994.1.12 쟁점사업장의 199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1994.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8,999,8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7 심사청구를 거쳐 1994.8.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12.10까지는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후에는 쟁점사업장 일부만을 빌려 1993.12.31까지 계속하여 영업을 영위해 왔고, 폐업일로 부터 25일 이내인 1994.1.25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3.11.30 폐업한 것이 아니라 1993.12.31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외 OOO이 임차기간을 1993.12.1부터 1994.11.30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의류 도·소매업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3.11.30 이후에도 계속 쟁점사업장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폐업일자를 1993.11.30로 보아 그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과세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 제4항은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단서생략)”
제2항은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일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1.5.6부터 『OOOO패션 OO특약점』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② 쟁점사업장에는 청구외 OOO이 건물주 OOO주식회사와 1993.12.4 임대차계약(임대기간:1993.12.1~1994.11.30)을 체결하고, 건물내부수리 후 1993.12.10 부터 『OO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OOO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처분청이 1994.1.12 실시한 『휴·폐업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일일매출액을 기록한 금전등록기 일일정산표는 1993.11.30 까지의 기록만 작성·보관하고 있었고, 그 이후의 매출에 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물산(주)의 『사실확인서』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3.12.31까지 영업을 계속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며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1993.12.31 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이 기간동안의 품목별 상품의 수불에 관한 기록과 관련 증빙자료, 대금지급 영수에 관한 기록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에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일은 1993.11.30로 보아야 하며 폐업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1994.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8,999,870원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