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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8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유한회사 E 공동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노동조합 택시지부 유한회사 E 분회 조합원 G 등 7명에 대해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보호받고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징계처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2012. 9. 4.부터 2012. 9. 30.까지 1일 배차시간을 5시간 40분으로 제한하고,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것을 이유로 2012. 9. 7.부터 2012. 9. 15.까지 운행차량을 노후차량으로 변경하는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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