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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42439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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