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부3341 (2005.12.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관련법령에 의하여 납골당이 총분양예정기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예약율을 적용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12.6. 청구법인에게 한2001사업연도 법인세 1,274,7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79,313,86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파크에 분양한 분양기수 및 분양가액을 2001사업연도에 510기 및 438,500천원, 2002사업연도에 7,270기 및 6,153,000천원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총분양예정기수를 30,510기로 동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분양원가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7.31. OO시장으로부터 OOOO OOO OOO OOO 320번지외 5필지에 사설납골당(이하 쟁점납골당 이라 한다) 30,510기를 재단법인 OOOOOO 명의로 허가를 받고, 아래 〈표1〉과 같이 분양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2000년 제2기) 및 면세수입금액(2001 및 2002사업연도)을 신고하고, 법인세 분양수입금액은 분양가액에서 1기당 600,000원을 관리선수금으로 차감한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분양원가는 총공사예정비에 작업진행율 및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산정한 예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OOOO (OO O O, 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납골당관리프로그램상 아래 〈표2〉와 같이 2002.12.31.까지 각 연도별로 유골이 안치된 것으로 확인된 2,243기에 동 프로그램상 계약금액(개인단 지상1층 350만원, 지하1층 300만원, 지하2층 250만원, 부부단 지상1층 650만원, 지하1층 55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분양가액으로 확정하고, 분양수입금액을 동 분양가액에서 1기당 600,000원을 관리선수금으로 차감한 금액에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분양원가를 청구법인이 신고시 적용한 작업진행율 및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한 예약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여 2003.12.6.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는 이월결손금 31,527,264원을 감액결정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1,274,7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979,313,86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O (OO O O, OO)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3. 이의신청을 거쳐 2004.9.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납골당관리프로그램상 입력된 자료에 의하여 위 〈표2〉와 같이 납골당을 분양한 것으로 보았으나, 동 프로그램상 입력된 자료는 유골이 안치된 경우 관리목적상 입력한 것으로 실제 분양과는 다르며,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부터는 대부분의 납골당을 주식회사 OO파크(이하 OO파크 라 한다)에 일괄 판매하였고, OO파크에 대하여 동 법인관할 세무서장이 실지조사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아래 〈표3〉같이 확인하여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결정하였으며, OO파크의 실질적인 경영인 이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건(OO OOOOOOOO O OOOOOOO OO, OOOOOOOOOO)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아래 〈표3〉과 같이 OO파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파크에 대한 분양가액을 아래 〈표3〉의 분양기수 및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수입금액 및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OOOO (OO O O, OO)
(2) 처분청은 분양원가 계산시 적용할 예약율 산출시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하였으나, OO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납골기는 총 30,510기이므로 총분양예정기수를 30,510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납골당 분양에 대하여 전산관리프로그램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동 전산관리프로그램상 분양기수 및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OO파크에 분양한 분양기수 및 분양가액을 OO파크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기수 및 분양금액으로 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예약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받은 30,510기로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 제2항 본문에서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 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 영 제6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파크에 분양한 분양기수 및 분양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청구법인의납골당관리프로그램에서 출력한 자료를 보면, 봉안번호, 계약일자, 위탁업체, 함 종류, 계약금, 봉안여부, 망자 및 가족 등이 입력되어 있는 바, 계약금액은 각 층별, 종류별 분양가액(250만원~650만원)이 입력되어 있고, 동 계약금액을 각 기당 분양가액으로 하여 분양가액을 계산하면 위 〈표1〉과 같다.
다만, 청구법인은 납골당관리프로그램상 계약금액은 최초 분양시의 약정금액으로 이는 납골당의 위치만 나타낼 뿐이며 실제 판매금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청구법인이 판매한 거래상대방이 아니라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매입처로부터 최종적으로 매입한 자를 입력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 OO파크 관할세무서장이 동 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정한 내용을 보면, OO파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납골기, 단가 및 매입금액을 각종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아래 〈표4〉와 같이 매입한 것으로 조사하여 이를 매출원가로 결정하고, 2003.2.5. 청구법인이 납골기의 종류 구분 없이 분양가액을 기당 400,000원으로 조정한데 대하여 기당 4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2001사업연도 234,500천원, 2002사업연도 3,245,000천원)을 채무면제익으로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 O O, OO)
(다) 청구외 김OO, 강OO 등이 OO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OO에 대한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OOOO OOOOOOOO, OOOOOOOOOO)에 대하여 2005.7.15. 선고한 OO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OO파크가 2001.11.9.부터 2002.9.24.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으로부터 납골증서 7,780기를 위 〈표4〉와 같이 6,591,500천원에 매입하여 각 개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라) 위와같이 청구법인이 OO파크에 분양한 납골기 및 분양가액은 매입처인 OO파크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표4〉와 같이 확인되어 거래상대방의 매출원가로 결정하였으며, OO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OO에 대한 사기등 혐의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도 OO파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동 금액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OO파크에 분양한 분양기수 및 분양가액을 〈표4〉와 같이 2001사업연도에 510기를 438,500천원에, 2002사업연도에 7,270기를 6,153,000천원에 각 분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분양원가 계산시 적용할 예약율(당해사업연도 분양기수÷총분양예정기수)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총분양예정기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및 처분청이 결정시 분양원가(총공사예정비×작업진행율×예약율)를 산정하면서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하여 산정한 예약율을 적용하였으나,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한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
(나) 청구법인의 장부를 기장한 세정법인 OO은 당초 신고시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한 경위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 수입금액 계산을 위하여 총분양예정기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45,000기 정도 분양할 예정이며 추후 관계증빙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후 총분양예정기수에 대한 관계증빙을 받지 못하였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설치허가증을 발견하여 총분양예정기수가 30,510기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이건 심판청구시(2005.12.6.) 제출하였다.
(다)납골당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OO시청에 청구법인이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치허가신청서를 조회하여 회보(OOOO OOOOOOOOOOO, OOOOOOOOO)받은 허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보면 허가신청기수가 30,510기로 확인되며, 동 신청에 대하여 2000.7.31. OO시장이 허가한 사설묘 설치허가증(제5호)상 쟁점납골당의 허가기수도 30,510기(4,888.88㎡)로 확인되고, 2004.1.22. 납골당 설치(변경)신고필증상 설치기수가 30,510기 중 22,246기로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에서 총분양예정기수를 45,000기로 한 객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며, 납골당은 관련법령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허가신청시 제출한 설치신고서 및 관할관청에서 허가한 설치허가증상 총분양예정기수가 30,510기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납골당의 총분양예정기수를 30,510기로 하여 산정한 예약율을 적용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