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19 2018고단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10: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54 세) 와 작업장비 사용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뒤따라오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 삽( 총 길이: 104cm, 날 길이: 31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 왼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쪽지,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포크 삽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