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200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 200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 2003.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 2004.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 2005.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1,000,000원, 2005.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000원, 200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000원, 2008.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000원, 201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000원,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000원,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가 택시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중앙을 걸어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찰과상 및 우수 4지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