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5노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카메라를 부착한 신발로 여성들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범행으로 2013. 2. 21.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위와 같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이 지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체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상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데 다가, 특히 승객과의 신뢰관계가 더 요구되는 택시기사로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보다 전문적인 장비를 사용하고 치마 속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주로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적발 당시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진들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 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