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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91
지시명령위반 | 2014-06-11
본문

음주운전사고-인적피해(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19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10.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에 대한 감경 청구는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단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음주운전 단속주체로,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교양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20. 01:00경까지 ○○도 ○○시 ○○동에 위치한 ‘○○’ 식당에서 고교동창인 B와 올림픽 경기를 보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신 후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父 소유의 아반떼를 운전하여 ○○대교 북단에서 내부 순환로 진입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의 우측 뒤 바퀴부분을 전도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의 인적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야기한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로서‘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관련

소청인은 고교동창 B가 ○○ 올림픽 경기 중계를 함께 보자고 권유하여 저녁식사를 약속하였을 뿐 식사 이후에 술을 마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숙소에 짐을 가져다 두기 위하여 차량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소맥 3잔을 마시게 되어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이었지만 숙소로 출발하려던 03:00경에는 술을 마신지 2시간이 경과하였고 그중 1시간 이상을 야외에서 B와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 정신이 맑아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직접 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 기타 참작 사유

평소 음주 계획이 있는 날에는 처음부터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약속장소에 나가거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하여 왔던 점, 외할아버지 등 경찰관으로 근무하였던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경찰 이외 직업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고 경찰특공대를 꿈꾸며 약 4년 3개월 간 특수부대에 모범적으로 복무하며 경험을 쌓아왔다는 점, 피해자 및 친구, 동료경찰, 가족 등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번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지가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살피건대, 소청인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준법성이 요구되며 임용 된지 1년이 되지 않은 시보경찰관으로서 그 임용의 적격성을 판단 받는 과정에 있었고 수시로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받아 음주 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후 대리를 부르지 않은 채 父 소유의 차를 이용하여 기숙사에 귀가하려 했던 점,

「의무위반 ZERO 112일 운동」이 시작 된지 3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전치 2주의 인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소청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낸 점, 평상시 음주 후에 대리를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던 점, 경찰이 되기 위해 특수부대에 지원하였으며 어깨를 다쳤음에도 만기전역을 하는 등 모범적인 자세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점, 경찰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 본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지가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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