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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1434 | 상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7구1434 (1997.12.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 명의로 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O 대지 113.92㎡, 지상 주거용건물 233.33㎡ 및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 임야 1,692㎡(위 부동산들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이 1994.6.1(제주도 임야는 1994.6.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년 증여분 증여세 65,400,500원을 1996.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30 이의신청 및 1997.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7.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자재업·목욕탕·식당등을 경영하면서 얻은 소득과 이혼위자료등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80,000,000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는데 OOO의 사업(건축자재업)이 점차 기울어 부도발생 직전에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전대차계약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 또한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서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내용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소유권이전 당시)에 대가의 지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OOO→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오빠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법률 제4662호)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 명의였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1994.6.1(1994.6.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 OOO는 경상북도 구미시 OO동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철물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4년 8월 부도폐업하였고, 무재산인 상태로 약 50,00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이 건 심판청구 첨부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약 80,000,000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청구외 OOO에게 빌려주고 OOO 운영사업체의 부도발생 직전에 위 대여금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OOO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준 구체적인 날짜, 관련금융자료, 이자지급관련 증빙등을 청구인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약 8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OOO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고 동 대여금에 갈음하여 쟁점부동산을 OOO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고,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가의 지불이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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