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925 (2016. 9. 2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그 이후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0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4.23. OOO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3.10.31.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14.1.14. 과세예고를 거쳐 2016.4.27.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3.19.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을 받고 조세불복을 진행하기 위하여 후속 부과처분 등을 기다렸고, 그 후 경영이 악화되어 2014.10.17. OOO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아 2014.10.23. 처분청에게 채권신고기간을 2014.11.19.까지로 명시하여 파산선고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채권신고기간 만료일까지 어떠한 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다가 2016.4.27.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국세(지방세)채권에 터잡아 파산선고 후에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조세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이상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의 파산선고 이전에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파산결정을 선고받은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 :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424조(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제476조(재단채권의 우선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4.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31.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처분청은 2014.1.14.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2.5. OOO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는 2014.3.19.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9.5. 법인파산신청을 하여 2014.10.17. OOO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은 2014.10.23. 청구법인의 파산선고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6.4.27.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감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관련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청구법인이 파산선고결정을 받았다는 사정은 성립된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며, 과세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